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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는 강 전 행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부정한 목적으로 투자를 종용하거나 소개했는지 분명하지 않다”며 배임과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강 전 행장은 산업은행의 대우조선에 대한 경영컨설팅을 통해 남 전 사장의 개인비리를 적발한 후 이를 눈감아주는 조건으로 지인이 운영하는 바이올시스템즈에 44억원을 투자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고연호 전 대우조선 사장과 임기영 전 대우증권 사장에게 자신과 친분이 있는 정치인 7명에게 총 3840만원의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도록 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제3자 뇌물공여죄’의 핵심인 ‘부정한 청탁’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이어 “경영컨설팅이 개인적 목적이었다거나 그 결과로 남 전 사장의 개인 비리 등이 확인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개인비리 묵인 대가로 투자를 요구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정치후원금과 관련해선 “뇌물수수가 인정되기 위해선 정치인들에게 기부된 돈이 강 전 행장이 받은 것과 같은 것으로 평가돼야 한다”며 “강 전 행장이 정치후원금에 해당하는 돈을 직접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강 전 행장에 대해 대우조선 비리와 별도의 혐의 다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명박 정부 실세였던 강 전 행장은 2009년 부탁을 받고 바이올시스템즈를 국책과제 사업자로 선정하도록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에 압력을 가해 67억원의 정부 지원을 받도록 한 혐의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민원을 들어준다는 명목으로 자신과 친밀한 지인들의 청탁을 들어주기 위해 신중한 검토 없이 함부로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했다”며 “이로 인해 국가와 산업은행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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