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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시민센터와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는 11일 오전 서울 중구 환경보건시민센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석면피해구제법 시행 이후 한국환경공단이 집계한 석면 피해자 관련 통계를 분석해 발표했다. 한국환경공단은 석면피해구제법 따라 환경부의 위임을 받아 석면 환자에 대한 피해 심사와 인정, 지원 등의 사업을 맡고 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분석 결과, 2011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석면피해구제 신청자 3651명 중 2436명이 환경성 석면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 중 645명은 피해구체 신청 당시 사망했으며 피해 인정을 받은 뒤 363명이 사망, 전체 사망자는 100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사망 원인으로는 악성중피종이 724명(71.8%), 석면폐암이 181명(18%), 석면폐가 101명(10%), 미만성흉막비후 2명(0.2%) 등이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피해자 대부분이 석면 광산 주변에 거주했던 사람이거나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건축자재에 포함돼 있던 석면에 노출된 경우에 해당했다”며 “건축·광산 등에서 일하며 석면에 노출된 경우도 있으나 과거 직업병을 인정받지 못해 환경성 석면병 환자로 분류된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피해 인정을 받은 2436명 중 석면폐 환자가 1254명(52%)으로 가장 많았고 악성중피종이 854명(35%), 석면폐암 324명(13%), 미만성흉막비후 4명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최 소장은 “같은 석면 질환이지만 환경성 석면 질환 피해자들이 받는 지원 금액은 산업재해보험 대상자들에 비해 10~20% 정도 수준에 불과하다”며 “직업성 석면병과 환경성 석면병의 지원 수준 차이를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석면 피해의 심각성에 비해 현장 조사 실시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종주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자문위원은 “석면 질환의 위험성이 높고 아직까지 건물에서 석면이 발견된다는 민원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환경부는 여전히 지방자치단체 소관이라며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안 위원은 또 “2009년 석면 사용이 중지됐지만 석면 질환 특성상 10~40년의 잠복기를 거치는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30~40년은 지나야 석면 질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며 “피해자는 물론 피해 가족에게도 사회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2005년 재건축·재개발 지역에서의 환경성 석면 노출 문제가 대두되면서 석면의 위험성이 공론화하기 시작했다. 이후 베이파우더 내 석면 성분 파동, 학교 천장 등 일상에 쓰이는 건축 자재나 재료들에서도 석면이 발견돼 논란을 일자 2009년부터 석면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