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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에 따르면 A구치소에 수용된 B씨는 “재판에 나갈 때 볼펜을 지참하지 못하게 해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지난해 4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구치소장은 “수용자가 필기구로 판사나 변호인, 교도관을 폭행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위해 물질 지참을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서 2010년 8월 31일 A구치소에서 수용자가 몰래 챙긴 볼펜으로 판사에게 위해를 가하려 한 사건인, 이른바 ‘볼펜 테러 기도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고도 덧붙였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A구치소가 시설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물품 지참을 제한한 것 자체는 진정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제92조에 따르면 ‘수용자는 마약·흉기·독극물, 그밖에 범죄의 도구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지녀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돼 있고, 같은 법 제93조에서도 ‘교도관은 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면 수용자의 신체·의류·휴대품·거실 및 작업장 등을 검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다만 다만 법정에서 필기는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내용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어권 보장의 유효한 수단이라는 점은 인정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수용자가 교도관을 통해 필기구를 빌리는 경우 교도관이 상시 이에 대비해야 하는 행정 노력이 소요되고, 만에 하나 필기구 관리나 회수에 착오가 생길 경우 생명의 위협과 안전이 저해될 우려도 있다”며 “수용자인 피고인이 방어권 행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책으로서 피고인석에 부드러운 재질의 필기구를 고정형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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