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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세습에 철퇴…국민의힘, 공정채용법 당론 채택

이유림 기자I 2023.05.17 17:16:08

부정채용·채용강요 시 최대 5년 이하 징역
채용 관련 유죄판결 확정 시 채용 취소 가능
면접 때 혼인·출산계획·자녀 수 질문 금지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국민의힘이 17일 채용비리 또는 채용강요 행위의 처벌을 강화하는 ‘공정채용법’(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을 지원하기 위해 구성된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 추진한 1호 법안이다. 부정채용 또는 채용강요 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정채용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제안 이유에서 “채용은 청년이 본격적으로 사회에 진출하고 기업이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는 과정으로써 공정성을 확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회적 과제”라며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채용 공정성에 대한 신뢰는 여전히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행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법률’은 채용 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채용 공정성에 대한 높아진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개정안은 제명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공정채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토록 했다.

개정안은 채용강요 또는 부정채용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및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예컨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장기근속자·정년퇴직자의 친족을 우선·특별채용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누구든지 특정인 등의 채용을 위해 구인자의 정상적인 사업 운영을 방해하거나 협박, 강요하는 경우 △구직자의 평가 기준·점수·등급·순위 또는 결과 등을 조작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누구든지 특정인 등의 채용을 위하여 금전·물품·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경우 △특정인 등을 위하여 별도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는 등 채용과정을 별도로 운영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도록 지시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했다.

개정안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과 관련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채용된 자의 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구인자는 부정채용 행위로 인하여 불합격한 자에게 채용될 기회 또는 재응시할 기회를 제공하거나 취업 관련 지원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또한 채용 일정이 변경되거나 채용 심사가 지연되는 경우 구직자에게 이를 지체 없이 알리고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구인자가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 지체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리도록 했다. 구인자가 채용광고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구직자에게 지체없이 고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나아가 면접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개인정보 요구 또한 금지했다. 수집금지 정보인 혼인여부는 혼인·출산계획 및 자녀의 수 등 혼인과 관련된 정보로 구체화했다.

이와 함께 구인자가 이 법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지시를 거부하거나 신고·증언 등을 한 근로자에게 해고·전보 등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내부신고자 보호 규정도 강화했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당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들은 특권과 반칙으로 무너진 채용시장에 공정성을 회복시켜 줄 것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며 “공정채용법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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