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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처분은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3호(교내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강제전학) △9호(퇴학처분)으로 나뉜다. 학폭 조치현황은 2호 처분이 26.4%로 가장 많았으며 1호 처분이 22.4%, 5호 처분이 21.2%, 3호 처분이 15.6%, 6호 처분 7% 등 순이었다.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학교폭력으로 학폭위에서 받은 처분은 8호 처분인 강제전학 처분으로 퇴학과 함께 가장 강력한 처벌로 불린다. 지난해 서울 지역 고교에서 발생한 학폭 처리 건 중 8호(강제 전학)는 20건(1.7%)이었으며 9호(퇴학처분)는 2건(0.2%)으로 총 1.9%였다.
전체 심의건수 중 남녀공학이 70.1%를, 남고가 21.1%, 여고가 8.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학폭 심의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노원구가 71건으로 가장 많았고 양천구(43건), 강서구(41건), 은평구(39건), 송파구(38)건, 서초구(33건), 구로구(29건), 등 순이었다. 영등포구는 8건으로 모든 자치구 중 가장 적었고 동작구(10건), 금천구(12건) 등 순이었다.
종로학원은 사회봉사(4호) 이상의 중대 처벌을 받은 비율이 35.5%로 앞으로 대입 정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교육부는 조만간 학폭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데 정시에서 학폭 징계 이력을 반영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에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학교와 가정에서 학폭과 관련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리고 폭력 방지를 위한 교육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