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이준석 전 대표가 차기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것을 막기 위해 조기 전대개최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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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 윤리위가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전 대표가 연일 당내 윤핵관 실명을 거론하며 집중 공격에 나선 데 이어 비대위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폭로전 등을 감안하면 품위유지 위반 사유가 충분하다는 게 그 해석이다.
당 윤리규칙 제4조에 해당하는 품위유지 조항을 보면 ‘당원은 예의를 지키고 사리에 맞게 행동하여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아니된다’, ‘당원은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있다. 또 당규 20조에 따르면 당에 유해하거나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당의 위신을 훼손했을 때 징계(경고·당원권정지·탈당권유·제명)를 할 수 있다. 지난달 8일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받았던 이 전 대표가 당원권 정지 6개월을 받은 사유도 여기에 해당한다.
익명을 요구한 당 윤리위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현재까지 당내에서 아직 이 전 대표를 윤리위에 올려야 한다는 의견은 없지만 누구나 당내 갈등과 분란을 야기하면 징계 절차를 밟을 수 있다”며 “정치적 발언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지만 그것이 당헌당규상 징계 대상에 저촉되지 않을 때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양두구육 발언으로 개고기 비유 논란이 문제가 됐다기보다는 특정인을 겨냥해 당내 갈등을 조장하는 발언을 일삼는 것이 문제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면 된다”며 “아직 징계절차 개시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다시 논의된다면 현 당원권 징계와는 별건으로 제로베이스(원점)에서 다시 징계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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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가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카드를 꺼내 들면 10월 이전에 진행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양희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은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이다.
당 지도부가 혁신위 1호안에 따라 윤리위원장 임기를 당대표 임기(2년)보다 긴 3년으로 늘리고, 공천 후보자 부적격 심사 권한 및 윤리위원 선임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한 만큼 혁신위원 임기 만료 이전에 해당 절차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원은 “경찰 수사결과 유죄가 나온다면 이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를 다시 열 수 있지만 현재 법적 공방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재징계를 결정하는 건 정치보복 행위로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무리수를 두는 행위”라고 말했다.
천하람 국민의힘 혁신위원도 전날(23일)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전체적인 윤리위 징계 절차 개시 사유를 보면 과연 징계까지 할 만 한 일인가 의심이 든다”며 “우리 당이 입만 열면 자유를 부르짖는 정당인데 이런 자유 중심 기조에서 벗어나는 윤리위부터 오히려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징계와 별개로 국민의힘은 이 전 대표의 복귀를 앞두고 전당대회를 앞당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국정감사와 정기국회가 끝나는 오는 12월에 전당대회를 시작해 이르면 내년 1월 초 새 지도부를 꾸릴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당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김기현 의원은 국감이 끝나는 10월에서 11월 사이 전당대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럴 경우 이 전 대표는 징계가 내년 1월 8일에 풀리기 때문에 전당대회 참여 자체가 불가능하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당규 해석상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가 가능하지만 오히려 피해자 프레임 여론이 더욱 강화되면서 내부 권력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경찰 수사를 기다린 이후 당 징계를 고려하는 것이 순서가 맞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