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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조는 오는 8월 시간강사 처우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일부 대학에서 강사 대량해고 움직임을 보이자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지금의 시간강사제도보다는 한 발작 진전된 강사법을 쟁취했지만 기쁨도 잠시였다”며 “대학들은 강사를 채용하는 대신 전임교원들에게 강의를 더하도록 하거나 비전임 교원들로 대학 강단을 채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교조는 △대학 강사해고 저지 △방학 중 강사 임금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 △대학혁신사업비 강사 인건비로 사용 허용 △전임교원 책임시수 9시간 이하로 개정 △겸임·초빙 교원 양성 저지 등을 교육부에 촉구했다.
한교조는 이어 “대학들은 정부의 시간강사 강의료 지원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되자 이제 등록금 인상의 도구로 강사법을 활용하고 있다”며 “앞으로 5~10년 사이 고액 정년트랙 전임교원들이 대거 퇴임해 재정 부담이 줄어듦에도 일부 대학은 강사 대량해고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사들의 고용안정과 정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강사를 대량 해고하는 대학은 정부 재정지원에서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교조는 “대학 재정지원과 강사고용안정을 적극적으로 연계해야 한다”며 “이달 하순이면 강의 배정이 끝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기에 학생 수업 선택권과 대학 정상화를 위해 교육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교조와 대학원생노조 등이 연합해 결성한 ‘강사제도 개선과 대학연구교육 공공성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강사공대위)에 따르면 대구대와 영남대는 개설 강좌 수를 축소하고 전임교원에게 강의를 몰아주는 방식으로 강사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대구가톨릭대와 동아대는 강사들에게 해고를 통보하고 있으며 가천대·신라대·고신대는 강사를 겸임교원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임순광 한교조 위원장은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들은 강사가 맡는 강좌 자체를 없애는 방법으로 구조조정을 시도하고 있다”며 교육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