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벌금 미납 문제로 유치장에 수감돼 있던 제보자는 나나의 자택에 침입했던 강도범 A씨를 만나 대화를 나누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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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에 따르면 A씨는 “베란다로 집에 들어갔는데 앞에 사람이 한 명 있었고, 제압하는 과정에서 흉기를 떨어뜨렸다”며 “그때 방에서 여성이 나와 흉기를 집어 내 목을 찔렀다”고 말했다.
A씨는 이후 피해자 측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상대방하고 협의하기 시작했는데 ‘나도 보상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심리에서 계좌번호라든가 이름, 전화번호를 다 알려줬다고 한다”고 제보자에게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보자는 “A씨는 감옥에 가게 되면 자기도 잃을 게 없기 때문에 ‘맞고소해서 뭐라도 얻어내겠다’, 사태에 대한 심각성은 느껴지지 않았고 계속 웃으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쯤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한 혐의(특수강도상해)를 받고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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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수사를 진행한 결과, 나나 모녀가 가한 상해 행위는 생명과 신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다. 반면 A씨에 대해서는 특수강도 및 주거침입, 상해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 수사 중이다.
그러나 A씨는 턱에 상처를 입었다며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후 A씨는 지인을 통해 전달한 옥중 편지에서 “나나의 집에 들어갈 때 가방은 베란다 밖에 있었고 장갑과 헤드셋만 낀 상태였다”며 “흉기를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고 억울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경찰은 조사 결과 A씨가 침입 당시 칼집에 든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주거 침입 직후 나나의 어머니를 밀어 실신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다. 비명소리를 듣고 잠에서 깬 나나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A씨가 흉기를 놓지 않으려 하면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나나의 소속사 또한 “가해자는 어떠한 반성 태도 없이 나나를 상대로 별건의 고소를 제기하는 등 피해자가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 반인륜적인 행위로 2차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며 “민·형사상 모든 법적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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