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은 2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3연륙교 개통과 동시에 영종·청라 주민에게 우선 무료로 적용하겠다”며 “내년 3월 말 통행료 감면시스템이 구축되면 인천시민 전체로 무료화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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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연륙교 통행료는 △경차 1000원 △소형차 2000원 △중형차 3400원 △대형차 4400원으로 결정됐다. 유 시장은 “주변 도로와의 통행료 형평성을 고려해 승용차 기준 2000원을 책정했다”며 “운영 방식은 인천시민에게는 무료이고 다른 지역 주민에게는 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제3연륙교 통행료 정책 발표에 이어 영종대교, 인천대교에 대한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전 국민이 이용하는 인천국제공항의 접근도로인 인천대교와 영종대교를 민자사업으로 추진해 인천시민에게만 그 짐을 지우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또 “제3연륙교 개통을 앞둔 지금 정부는 주민에게 또다시 새로운 통행료 부담을 강요하고 있다”며 “세계 어느 나라도 국제공항 이용도로를 유료로 만드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유 시장은 “영종주민은 매일 아침 집을 나서며 통행료를 걱정해야 하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지역이 됐다”며 “공항을 이용하는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나눠야 할 사회적 비용을 인천시민에게만 가혹하게 전가하는 것은 공정한 대한민국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책임회피는 더 심각하다”며 “LH는 2006년 이미 제3연륙교 건설비를 분양가에 포함해놓고 정작 교량을 짓지 않았다. 20년 가까이 교량이 지어지지 않은 사이 LH는 청라지구에서만 2조3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고 말했다. 이어 “정작 손실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LH가 책임을 회피하면서 부담은 국가가 아닌 인천시가 떠안는 구조로 왜곡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토부는 2005년 당시 민자협약에 경쟁방지조항을 넣어 놓고도 이런 중요한 사실을 인천시에 알려주지 않았다”며 “사업 주체였던 LH조차 이 조항 때문에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만들어 놓았다”고 말했다. 그는 “인천시는 시민의 고통과 불공정을 묵과할 수 없었기에 불리한 조건임을 알면서도 손실보상에 합의할 수밖에 없었다”며 “인천시가 합의를 거부했다면 제3연륙교는 지금도 착공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천공항공사에 대교 인수 요구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운영을 위한 통합채산제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유 시장은 “영종대교, 인천대교는 청라IC와 수익과 손실을 하나로 묶어 어느 한 곳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다른 곳의 수익으로 메우는 전국 어디에도 없는 불합리한 방식으로 운영되게 해왔다”며 “손실이 나면 인천시가 메우고 수익이 나면 인천시 몫으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인천공항공사의 인수 등을 제시했다. 유 시장은 “인천공항은 전 국민과 세계인이 이용하는 국가기반시설이고 공항 접근로와 인프라에 대한 책임주체는 국가”라며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제3연륙교를 인수·운영하고 향후 인천대교와 영종대교도 인수·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토부는 영종대교 민자사업 협약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며 “국토부는 전환교통량이 30% 미만이면 손실보상금이 없다는 기준을 민자사업자에게 통보했으면서도 협약에는 반영하지 않다. 그 결과, 협약은 민자사업자의 이익만 보장하고 시민 부담과 세금 낭비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시장은 “이제라도 국가는 잘못된 협약을 바로잡고 인천대교, 영종대교, 제3연륙교에 대한 무료화 결단으로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운영은 독립채산제로 전환해 불필요한 손실 보전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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