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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전 부원장은 백현동 개발사업 등과 관련해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패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할 목적으로 설치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규제혁신심의회 위원으로서 그러한 지위 및 직무 수행 중 형성된 친분 등을 이용해 각종 민원, 인허가 사항에 관해 여러 차례 적극적으로 알선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민원인과 이해관계 없이 불합리한 행정을 개선하기 위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행세해 민원 또는 인허가 사무 등을 처리하는 공무원들이 이를 수용하도록 알선한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공무원들이 민원인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것을 알았다면 해당 민원, 인허가 신청을 수용할 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했을 것”이라고 질책했다.
전 전 부원장은 금품이 정당한 정책 자문료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돈을 받기 위한 형식적인 명목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직무는 정당한 직무행위일 때도 알선수재죄가 성립하며,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했다면 실제로 어떤 알선행위를 했는지와 관계없이 죄는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전 전 부원장 주장을 배척했다. 또 “관련자 진술에서 피고인이 인허가 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거나 도움을 줬기 때문에 금품을 제공했다고 진술했고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뇌물죄와 관련해 금품 수수 당시 직무 관련성이 없었다는 전 전 부원장 주장에 대해서는 “과거에 담당했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고 있지 않아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이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전 부원장은 2015년부터 백현동 민간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 등 부동산 개발업체 8곳으로부터 약 8억원의 금품과 제네시스 승용차 등을 제공받았다.
전 전 부원장은 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국토교통부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으로 활동하며, 경기 용인시 상갈지구, 남양주시 백봉지구 등 개발 인허가 관련 알선 혐의를 받았다. 그는 또 국민권익위 공무원이 취급하는 이천물류센터 진입도로 고충민원처리, 남양주시 진접선 입찰 평가항목 변경에 관한 고충 민원 등을 알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