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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 산학협력단의 연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한 판결문(1심) 2086건 가운데 과거 또는 현재 연인이나 배우자 간에 발생한 스토킹범죄는 1343건으로 비중이 64.4%에 달했다.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구애 과정에서 스토킹범죄가 발생하는 경우도 227건(10.9%)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결과를 근거로 교제폭력이 스토킹범죄의 특성을 지녔다고 봤다.
스토킹범죄는 폭력 피해의 대상이 여성이라는 점도 특성을 지목됐다. 전체 2086건 가운데 여성이 스토킹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는 1780건(85.3%)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성이 피해자인 경우는 246건(11.8%)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스토킹범죄는 전 연령대에 걸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기준 스토킹범죄 피해자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연령대는 40대(217명)로 전체의 22.7%를 차지했다. 40대 피해자는 지난해 225명으로 늘었지만 비중은 20%로 낮아졌다. 20대 피해자는 2022년 18.7%(179명)에서 지난해 22.8%(257명)로 증가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윤성연 경상국립대 교수는 “실효성 있는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가해자가 제3자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경우도 발생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경제적으로 취약할 때 피해 방어가 가장 어렵다”며 “피해자를 위한 ‘안전휴가제도’를 도입해 범죄 피해로 인해 직장을 포기하거나 타의로 직장을 잃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