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1심, 무기징역 선고…의붓아들 살해는 무죄(속보)

이성기 기자I 2020.02.20 14:59:10

法 "우발적 범행 주장 받아들일 수 없어"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증거 불충분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법원이 고유정(37)에게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전 남편 살해 혐의는 우발적이 아닌 계획적 범행임을 인정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정봉기)는 20일 오후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모든 증거를 검토한 결과, 전 남편을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고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들 앞에서 아빠(전 남편)를, 아빠(현 남편)앞에서 아들을 참살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극단적 인명경시태도에서 기인한 살인으로 전혀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고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20일 오후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제주지법에 도착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씨는 지난해 5월 25일 제주시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및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해 3월 1일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현 남편 홍모(38)씨의 아들(5)을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선고공판에 앞서 이날 오전 진행된 방청 신청에는 89명의 시민들이 몰리며 식지 않은 관심을 나타냈다. 법원은 좌석 34명과 입석 15명 등 총 49명으로 방청객을 제한해 1.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 남편 살인, 고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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