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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지역 찾은 황우여 "특별재난구역 선포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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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남 기자I 2014.02.13 18:49:04

특별재난지역 지정시 행정·재정·금융·세제 등 혜택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운데)가 13일 강원 강릉 폭설재해 현장을 방문해 눈을 치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13일 강원·경북 등 동해안 일대의 폭설피해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피해지역이 특별재난지역 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황 대표는 이날 폭설피해 지역인 강원 강릉을 찾은 자리에서 “언론을 통해 본 것과 다르게 집과 집 사이가 꽉 막혀있을 정도로 많은 눈이 쌓였다. 하루가 시급하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세제 등의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방세법과 국세법에 의한 재산세·취득세·등록세 등 세금감면과 납세유예 혜택도 주어진다.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2000년 동해안 고성·삼척·강릉·동해·울진 등 산불피해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참사 △2007년 충남 태안 일대 원유유출사고 △2008년 경북 봉화 태풍피해 등 대형재난 당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황 대표는 또 “긴급예산 지원, 특별교부금 등을 책정해서 빨리 보내야겠다”고 말했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12일 45억원 규모의 특별교부세를 확정했다. 특별교부세는 주로 재난을 당했을 경우 지자체가 안전행정부에 신청해서 받는 지원금이다.

황 대표는 “기후변화 영향 등으로 3~4년 주기로 폭설이 내린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4년후 이맘때 열리는데 이번 폭설에서 보듯 대비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일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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