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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검토하는 급여 범위는 약값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미프진을 처방받기 위해서는 임신 여부와 임신 주수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와 진료가 필요하고 복용 이후에도 추가적인 검사나 처치가 필요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 같은 진료 과정에서 건강보험을 어디까지 적용할지 살펴볼 방침이다.
다만 건강보험 적용 여부와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약제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를 받은 뒤 제약사가 급여를 신청해야 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검토·의결 등의 절차도 필요하다. 정 장관은 급여 적용 시점을 제시해달라는 요구에 “일정을 약속하기는 어렵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미프진을 처방할 수 있는 의사의 범위도 특정 전문과목으로 제한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산부인과 전문의 여부보다 임신중지 의약품을 안전하게 처방하고 환자를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는지를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정 장관은 “전문과목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역량이 있는 곳에서 처방할 수 있도록 역량 중심으로 기술하려고 한다”며 “산부인과 전문의라 하더라도 그런 역량이 없는 경우에는 안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특정 전문과목 의사에게만 처방을 허용할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구체적인 기준은 학회·의료계와 협의해 마련할 계획이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가교임상시험은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미프진의 경우 1988년부터 일본, 유럽, 미국 등 약 100개국의 다양한 인종에서 사용됐기 때문에 전문가 자문을 통해 가교시험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현재 제약사의 위해성관리계획 보완 등을 거쳐 품목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인 허가 시점은 못 박지 않았지만 허가와 수입 절차를 최대한 앞당겨 내년 1분기까지 국내에 도입한다는 목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