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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사망 숨기고 1년 넘게 연금 챙겼다"…60대 아들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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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I 2026.09.10 11: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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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건강이 악화된 80대 모친을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하고 1년 넘게 연금까지 받아 챙긴 60대 아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1부(부장 임지수)는 존속유기치사, 시체유기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챗GPT)
(사진=챗GPT)
A씨는 경북 구미시 자택에서 고령의 모친을 홀로 부양하던 중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는데도 치료를 받게 하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모친이 숨진 뒤 3일 만에 집 주변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한 뒤 1년 넘게 연금도 부정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치료비 등 경제적 부담 때문에 119 신고 등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고, 연금을 계속 받기 위해 시신을 암매장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경찰과 협조해 변시체를 직접 검시하고 의료기록과 계좌내역을 분석했다. 진료의 조사와 법의관 자문, 연금지급기관 담당자 조사 등을 거쳐 범행 경위를 확인했다.

검찰은 부양가족을 상대로 한 패륜적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형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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