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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경찰청에 등록·지정된 운전(전문)학원만 유상 운전 교육을 할 수 있고, 등록되지 않은 자가 유상으로 운전 교육을 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알선 및 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처벌 근거가 없어 ‘초보운전 연수’, ‘방문 도로 연수’, ‘개인 도로 연수’ 등의 명칭으로 이루어지는 무등록업체의 운전 교육 광고가 온라인상에 광범위하게 게시돼, 이를 방지하고자 도로교통법 개정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알선 및 광고 행위자에 대해서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제도 개선으로 보험 미적용 불법 교육 피해를 막아 초보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등록 운전학원 시장 정상화로 양질의 운전교육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운전교육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학원별 교육성과와 주소,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운전학원 홈페이지 하단 등에 경찰청이 부여한 학원 코드로 합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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