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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중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된 ‘IGIN 하이볼 토닉’ 자두맛·수박맛 시리즈는 용기 라벨에 ‘자두농축액(칠레산)’, ‘수박농축액(미국산)’ 등 외국산 원료 사용 사실이 표기돼 있으나 온라인몰 상품정보와 메인화면에는 원산지가 모두 ‘국산’으로 기재돼 있었다.
고발을 한 시민은 이같은 ‘국산’ 일괄 표기가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는 행위라며 농산물 원산지표시법 제6조(거짓 표시 등의 금지)와 제5조(표시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해당 법 위반 시 최대 징역 7년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더본코리아는 지난 6월에도 원산지 표시법 위반 혐의로 법인과 직원이 고발돼 사건이 검찰 송치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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