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기 송부 요청에…공수처, 강제구인·압수수색 속도

송승현 기자I 2025.01.22 16:28:33

구속기간 계산 달라…檢 "27일" vs 공수처 "28일"
공수처, 3차례 연이은 강제구인에 압색도 단행
현장조사 열어뒀지만…연이은 조사 실패 '굴욕'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사건 송부를 조기에 요청하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가시적인 성과는 아직 없는 상황이라 공수처를 향한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관계자가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검찰과 윤 대통령 사건 송부 시점을 두고 협의 중에 있다. 당초 두 기관은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면서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경우 연장된다는 가정 하에 10일은 공수처가, 나머지 10일은 검찰이 수사하기로 합의했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오는 28일 검찰에 사건을 송부하기로 잠정 결론내렸다.

하지만 최근 검찰은 이보다 빠르게 사건을 송부해달라고 공수처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1차 구속 기간을 오는 25~26일, 최대 27일까지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조기 이첩 요청에 대해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 도어스테핑을 통해 “검찰과 최대한 협조하고 있고 절차에 미흡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검찰 요청대로 윤 대통령 사건을 조기 송부할 경우 공수처에게 남은 시간은 별로 없다. 이를 의식한 탓인지 공수처는 지난 20일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연이은 강제구인에 나서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심지어 지난 21일에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한 윤 대통령을 강제구인하기 위해 오후에 서울구치소에 방문하는 등 예상 밖 행보를 단행하기도 했다.

여기에 공수처는 이날 한남동 대통령 관저와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격 시도하기도 했다. 공수처는 압수수색을 통해 계엄 관련 문건과 윤 대통령이 사용한 비화폰의 서버 기록, 대통령실 내 PC 등 전산장비 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비화폰은 윤 대통령이 계엄날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단 걸 입증하기 위한 핵심 증거로 꼽힌다.

다만 공수처의 이같은 속도전에도 성과는 미미하다. 강제구인을 고수하던 공수처는 이날 현장조사 가능성도 열어뒀지만, 윤 대통령 측의 거부로 끝내 철수했다. 압수수색도 대통령 경호처가 그동안 줄곧 막아오고 있는 탓에 집행 가능성은 향후에도 적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부터 구속영장 발부까지 의지를 보인 것이 무색하게 이후 수사에서는 좀처럼 속도를 내고 있지 못한다”며 “구속기간 계산 실수를 저지를 바에는 검찰의 요청대로 조기 송부해 사건을 매듭짓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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