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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들로부터 압수한 마약류는 MDMA 1747정, 합성대마 283㎖, 필로폰 10.54g, LSD 62장 등으로 시가 총 1억4814만원 상당에 달한다. 이는 약 1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조직은 총책 A씨(43)를 정점으로 부총책 B씨(32), 1차 드랍퍼 C씨(30), 2차 드랍퍼 D씨(29세) 등 철저한 역할 분담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이들은 대포통장과 텔레그램을 이용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 했으나 검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검거됐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피고인들은 대포통장 등 사용, 텔레그램을 통한 범행 지시·실행, 해외 마약류의 ‘드랍퍼’ 주거지 배송 등으로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려 했지만 수사팀은 최신 수사기법을 동원해 분산된
개별단서들에 대한 유기적 분석 등을 통해 유통 조직을 검거했다”며 “앞으로도 ‘마약범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단순 수입·판매를 넘어 ‘수입→유통→투약’으로 이어지는 마약류 범행의 전체 순환구조를 밝혀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