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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 생후 9개월 된 원아를 학대해 숨지게 했던 어린이집 원장이 또 다른 원아 학대 혐의로 추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 아동복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500만원 등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해 아동들은 돌을 채 지나지 않거나 2~3세에 불과하다”며 “표현을 하지 못해 아동 특성에 맞게 보육해야 하는 데 신체적 위력을 반복해서 가하고 피해 아동 중에는 학대로 죽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2년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던 만 7개월~만 3세 원아의 등을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에는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는 아동을 허위로 등록하고, 딸을 어린이집 교사로 등록해 각각 420여만원, 170여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지난 2022년 생후 9개월 된 피해 아동 천모군을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살해해 지난 2월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A씨는 천모군 엎드린 자세로 눕히고, 머리까지 이불을 덮어 약 14분간 압박하는 방식으로 천모군을 살해했다.
한편, 이날 A씨와 함께 원아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B씨와 A씨의 딸 C씨도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아울러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