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은 오후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어 현대중공업에 대한 부정당업체 제재 심의를 진행한 결과 ‘행정지도’로 의결됐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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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방위사업법 59조에 따른 제재는 청렴서약 위반의 전제가 되는 대표나 임원의 개입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아 제재 처분할 수 없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제재 심의 진행한 결과 ''행정지도''로 의결
현대重, 해군 함정 사업 등 입찰 참가자격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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