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택시기사 60대 남성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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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군은 사고 당시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의식이 없었고 현재 중환자실에 입원한 상태다.
사고가 난 곳은 신호등이 없는 도로로, A씨는 경찰에서 “좌회전을 하다 B 군을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B군은 당시 혼자 외출에 나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목격자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