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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남도당 왜 이러나”…경선 잡음에 재심 신청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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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관 기자I 2022.04.21 16:58:37

공천 심사 고무줄 잣대에 탈락 예비후보들 재심 청구 이어져
장흥군, 경선 무효 ‘초유의 사태’…무소속 출마 시 혼탁 양상
박우량 신안군수 징역 3년 구형에도 통과…공정성 논란 확산

[신안·목포=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6·1 지방선거 40여 일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을 둘러싼 잡음이 지역 정가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공천 심사 결과에 반발한 예비후보들의 재심 청구가 잇따르는가 하면, 공천에서 배제된 현직 시장·군수들이 속속 무소속 출마에 나서면서 선거판이 요동치고 있다. 지역 정가에서는 인지도와 경쟁력이 만만치 않은 무소속 후보들의 출마로 자칫 ‘민주당 심판론’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남 신안군 압해면 건물 곳곳에 6·1 지방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들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사진=문승관 기자)
민주당 전남도당의 고무줄 잣대 탓에 전남지역 공천심사가 파행으로 흐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공천 배제 현역 단체장들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우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논란은 확산하고 있다. 경선에서 공천 배제된 현역 단체장과 예비후보들의 무소속 출마와 재심 신청이 줄을 잇고 있다.

21일 민주당과 전남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전남도당 소속 일부 예비후보들은 이번 공천심사를 두고 “대선 패배에도 지역민의 선택권은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며 “공정과 정의, 중단없는 발전은 말뿐이고 정작 지역위원장들의 자기 사람 심기에 침묵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공천 신청자 간 불공정 논란을 불러일으킨 민주당 전남 장흥군수 후보 1차 경선은 결국 무효와 재경선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중앙당 재심위원회는 장흥군수 후보경선 공천 신청자 4명(김순태·사순문·신재춘·홍지영)의 1차 예비경선 재심신청을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심위는 전남도당에 1차 예비경선을 무효로 하고 경선을 다시 하도록 했다.

전남도당은 재심위원회 결정에 따라 장흥군수 후보 경선방식을 재논의할 방침이다. 장흥군수 후보경선은 도당 공직선거후보자 추천관리심의위원회(공관위)의 정성평가를 배제한 국민참여경선 방식(권리당원 50%·일반군민 50%)으로 1차 예비경선을 치르려고 하자 공천 신청자 4명이 반대했다.

하지만 전남도당은 예비경선을 받아들인 3명(곽태수·김성·조재환)만으로 여론조사를 해 김성 후보와 곽태수 후보를 본경선 후보로 선정했다. 재심위 결정으로 이 같은 장흥군수 후보 1차 예비경선은 무효가 됐으며 다시 경선을 치러야 한다.

김승남 도당위원장은 “일부 후보들의 불참에 따른 1차 예비경선 파행으로 재심이 인용됐다고 본다”며 “7명의 후보들이 모두 참여하는 방식으로 재경선을 치르겠다”고 말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이밖에 공천 심사에서 탈락한 예비후보들의 재심 청구도 잇따르고 있다. 강인규 나주시장 예비후보는 중앙당에 재심을 청구했다. 앞서 전남도당 공천심사관리위원회는 나주시장 경선 후보로 윤병태·이민준·최용선 후보(가나다순) 3명으로 압축했다. 강 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시민 여러분의 선택을 받고자 했지만 그 기회조차 빼앗아 가려고 한다”며 “이번 공천심사는 불공정하고 투명하지 못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공천 심사의 잣대가 누군가에게는 느슨하고 누군가에게는 가혹하게 적용돼선 안 된다”면서 “수사 중인 혹은 기소된 현직 기초단체장들이 공천 심사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탈락한다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안군도 상황은 비슷하다. 앞서 전남도당 공관위는 신안군수 경선 후보로 김행원·박석배·박우량 3인으로 압축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 등 혐의로 징역 3년의 구형을 받고 다음 달 3일 선고를 앞둔 박우량 현 군수가 공천 심사를 무사히 통과된 배경을 두고 지역정가에서도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지역 토호와 정치 세력들의 불순한 담합으로 일부 후보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후보 간 경선이 치러지는 20개 지역은 권리당원 투표 50%, 안심번호 선거인단 투표 50%가 반영되는 국민참여경선을 한다. 만약 경선 결과에 불복하면 48시간 이내에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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