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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자료에 따르면 김 씨 측이 조 대법관의 딸에게 제공했다는 판교 타운하우스나 수원 소재 아파트에 조 대법관 딸들이 거주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상 조 대법관의 첫째 딸은 2020년부터 경기도 용인시에 거주 중이고, 둘째 딸은 2018년 1월부터 서울 용산구에 거주하고 있다. 셋째 딸은 조 대법관의 자택인 서울 서초구에 함께 살고 있다.
앞서 조 대법관은 지난 23일 현직 대법관 신분으로는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자청해 김 씨로부터 금전적 이득을 제공 받았다는 등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김 씨와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단 한 번도 만난 일이 없고 일면식도, 통화한 적도 없다”며 “김 씨뿐만 아니라 대장동 사건에 관련돼 있다는 그 누구와도 일면식, 일 통화도 없었다”고 밝혔다.
특히 조 대법관은 김 씨가 자신의 딸에게 주거지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조 대법관은 “저는 30년 가까이 현재 살고 있는 주거지에서 계속 거주해 왔고, 제 딸들은 (저와) 함께 거주하다 딸 하나는 2016년 결혼으로 분가해 서울에서 거주하고, 다른 딸 하나는 작년에 결혼해 분가해서 (경기도 용인) 죽전에 살고 있다. 막내딸은 저와 함께 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나 제 가족이나 제 친인척 중에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 받은 사람은 없다”며 “(녹취록에서 김 씨가 제공했다고 말한) 수원에 있는 아파트에도 전혀 거주한 적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부연했다.
‘그분’ 논란은 대장동 사업에서 막대한 수익금을 챙겨 간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를 둘러싼 의혹에서 비롯됐다. 대장동 의혹 초기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이라는 녹취록 내용이 있다는 의혹이 정치권 등에서 거론됐고, 야당에선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그분’이라는 주장을 펼쳐 왔다.
논란은 최근 ‘그분’이 조 대법관을 의미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며 재점화됐다. 지난해 2월 4일자로 알려진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는 김 씨가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에게 “저분은 재판에서 처장을 했었고, 처장이 재판부에 넣는 게 없거든. 그분이 다 해서 내가 원래 50억을 만들어서 빌라를 사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한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녹취록에서 김 씨는 “그래서 그분 따님이 살아. 응? 계속 그렇게 되는 거지. 형이 사는 걸로 하고”라고도 했다.
해당 논란과 관련 김 씨 측도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씨의 변호인은 “조 대법관과 친분도 별로 없을뿐더러 (김 씨가) 전혀 안 맞는 말을 지어낸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