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열차 내 음주소동 처벌 강화된다…철도안전법 개정안 통과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원다연 기자I 2017.07.19 14:54:50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철도종사자 음주위반 기준 강화

△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박찬우 의원실]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앞으로 철도 종사자의 음주 위반 기준이 항공 종사자 수준으로 강화된다.

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따라 앞으로 철도 종사자의 음주위반 기준은 항공 종사자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2% 이상으로 강화된다. 또 열차 내에서 술에 취하거나 금지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받게 된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는 건설기계의 주요구조를 무단으로 변경 또는 개조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불량 건설자재의 유통을 막는 내용의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덤프트럭, 굴삭기 지게차 등 건설기계의 주요 구조를 무단으로 변경 또는 개조하거나 해체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기술인력이 건설자재 품질을 시험 또는 검사하게 하는 경우 품질 시험·검사 업무 수행 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한 등록이 취소된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