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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재계 거미줄 로비’ 박수환 기소…21억 추징보전 청구(종합)

조용석 기자I 2016.09.12 16:14:01

특경법상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
민유성 친분과시…남상태 연임로비 후 21억 챙겨
‘강만수 특혜 의혹’ 바이올시스템즈 대표 내일 기소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대우조선해양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남상태 전 사장 연임로비 의혹을 받는 박수환(사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를 재판에 넘긴다. 업체들은 박 대표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관계 인맥을 동원해 해코지를 할까 두려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지도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수환 대표 (사진 = 이데일리DB)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12일 박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지난달 26일 구속돼 수감 상태서 조사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박 대표는 민유성 전 행장 등에게 남 전 사장의 연임을 청탁해주는 대가로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21억 3400만원을 상당의 특혜성 일감을 제공받았다는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 조사결과 남 전 사장은 연임에 성공한 후 대우조선 홍보임원을 시켜 박 대표에게 돈을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대우조선은 착수금 5억원을 지급한 뒤 이후 박 전 사장의 재임기간(36개월) 동안 매달 4000만원을 박 대표 측에 입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박 대표 측이 매달 4000만원을 받으면서 대우조선에 제공한 것이라고는 뉴스스크랩 정도였다”며 “대우조선 홍보관계자 역시 뉴스커뮤니케이션즈에서 오는 자료는 읽어보지도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또 박 대표는 2009년 대우건설 인수로 인해 자금난을 겪던 금호그룹으로부터 11억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특경법상 사기)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박 대표는 민 전 행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금호그룹 측에 산업은행과 체결할 예정이던 재무구조개선약정 양해각서(MOU)가 철회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박 대표가 금호그룹에 돈을 받을 당시는 이미 MOU를 철회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민 전 행장의 진술서 및 관련 증거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금호그룹은 박 대표가 정관계 인사를 동원해 해코지를 할까 돈을 돌려달라는 요청도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날 약 21억원 상당의 박 전 대표의 예금과 부동산에 대해 추징보전도 신청했다. 이는 남 전 사장의 연임로비 대가로 받은 액수를 추징하기 위함이다.

검찰은 박 대표가 LIG넥스원, KB금융지주 등에 송사컨설팅 또는 관련 기관 로비 등 위기관리 명목으로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의 비용을 챙긴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박 대표는 효성가 ‘형제의 난’ 때 동생 조현문 변호사 측에 송사컨설팅을 한 혐의를 받는다.

강정원 전 KB국민은행장이 참고인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으며 이달 초 수감 중인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도 불러 조사했다. 또 해외에서 돌아오지 않고 있는 조현문 변호사의 귀국도 종용하고 있다.

특별수사단은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재직 시절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44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바이올시스템즈 김모 대표를 내일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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