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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 국민청원 문턱 낮춰…국교위, 동의 기준 10만→5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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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열 기자I 2026.06.30 10:00:09

[하반기 이렇게 바뀝니다]
9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시 요건 충족
국민 의견 수렴 절차 거쳐 교육정책 마련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국민의견플랫폼에 올라온 요청 사항이 게시일부터 90일 안에 국민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국민의견 수렴·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이 완화된다.

(자료=국가교육위원회)
(자료=국가교육위원회)
국교위는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요청 기준을 낮춘다고 30일 밝혔다.

기존에는 국민의견플랫폼에 게시된 국민의견이 게시일부터 90일 이내 국민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국민의견 수렴·조정 절차가 진행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90일 이내에 국민 5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의견 수렴·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국교위는 학생, 학부모, 교원 등 교육 현장과 일반 국민의 의견에 기반한 교육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견 수렴·조정 절차는 국민의견플랫폼에 게시된 요청 사항이 동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능하다. 이후 국교위가 국민의견 수렴·조정 절차 진행 여부를 결정하고 요청자에게 진행 여부를 통보한다.

절차 진행이 결정되면 설문조사, 토론회, 국민참여위원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이 이뤄진다. 국민참여위원회는 교육정책 토론과 숙의를 위한 상설 기구로 지역, 연령, 성별, 직능별로 균형 있게 구성된 국민 500명이 2년 임기로 참여한다.

의견 수렴 이후에는 요청 내용에 대한 조정안을 심의·의결한다. 국교위는 처리 결과를 요청자와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관계 기관은 조정안에 따라 이행계획을 수립해 국교위에 제출한 뒤 해당 정책을 추진한다.

교육정책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교육정책 관련 요청사항을 작성하거나 동의 표시를 할 수 있다. 의견 작성은 플랫폼 로그인 후 ‘요청하기’ 메뉴에서 할 수 있고 동의는 ‘동의하기’ 메뉴에서 의견을 확인한 뒤 표시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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