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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직무대행은 “주요 내용은 중수청의 직무 범위가 9대 범죄 등으로 폭넓게 입법 예고됐는데 경찰과 지나치게 중복되는 관계로, 어느 수사기관이 어떤 범죄를 관할하는 지 알기 어렵고 국민들이 혼란과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중수청의 수사 범위는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사이버 범죄 등 ‘9대 중대범죄’로 규정됐다. 또 중수청과 다른 수사기관 사이에 수사 경합이 발생하면 중수청이 타 수사기관에 이첩을 요청하거나, 이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경찰은 이같은 이첩 요청권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유 직무대행은 “폭넓은 직무 범위와 함께 중수청에 이첩 요청권과 임의적 이첩권을 부여할 경우, 경찰과 중수청간 ‘사건 핑퐁’이라든지 수사 지연을 초래할 우려가 높다는 등의 취지로 의견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수사사법관과 일반 전문수사관으로 나뉘는 이원화 체계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장기적인 인재 유치를 위해서 (수사관) 일원화가 바람직할 것 같다라는 취지로 의견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중수청법에 대해 지난달 12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