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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생긴 가정의 생후 3개월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방문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용 가구는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을 받아 돌봄 비용 일부만 부담한다. 소득 구간별 정부 지원 비율도 기존보다 5~10%포인트 높아진다. 또한 아이돌보미에게는 하루 5000원의 야간 긴급돌봄 수당을 신설해 지급한다.
야간 돌봄도 확대한다. 다함께돌봄센터 등 방과 후 돌봄시설은 기존 오후 8시에서 밤 10~12시까지 연장 운영된다.
영아돌봄수당(2세 이하)은 시간당 2000원으로 기존보다 33% 올리고, 유아돌봄수당(3~5세)은 시간당 1000원으로 신설한다. 또한 오는 4월부터는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돌봄기관 등록제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기존 ‘만 7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로 올리고, 매년 연령 상한을 한 살씩 올려 2030년부터는 ‘만 12세 이하’까지 지급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만 8세가 되는 2017년생이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비수도권과 인구 감소지역 아동에게는 올해 한시적으로 매달 5000~2만원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다만 개정안이 실제 시행되기 위해서는 법사위 심사와 본회의 통과 등의 절차가 남아있다. 아동수당은 매달 25일 지급된다. 국회의 남은 절차를 감안하면 정부는 2017년생의 아동수당 등 개정 내용에 따른 지급액을 사실상 2월 이후 소급 지급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