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은 지난 22일 테더(USDT) 마켓을 새롭게 개설하며 스텔라 거래소와 오더북을 공유한다고 공지했다. 오더북은 거래소 내 매수·매도 주문 현황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체계다. 이를 공유할 경우 빗썸과 스텔라 이용자의 주문이 합쳐져 거래 유동성이 확대되고, 해외 거래소를 직접 이용하지 않아도 국내외 시세 차이를 활용한 차익거래가 가능하다. 또한 이번 마켓에는 법인 회원도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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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도 후오비코리아(글로벌 후오비), 바이낸스KR(바이낸스 글로벌), 업비트(비트렉스) 등이 오더북을 공유한 사례가 있었다. 당시 거래량 확대 효과는 있었지만,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과 맞물리며 결국 오더북 공유를 중단한 바 있다.
빗썸의 이번 결정 역시 발표 직후 텔레그램 등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확산됐다. 주된 우려는 자금세탁 방지와 고객확인(KYC) 절차 준수 여부다. 한 이용자는 “편의성은 높지만 해외 거래소를 통한 자금세탁 통로가 열릴 수 있다”고 지적했고, 또 다른 이용자는 “해외 유동성을 활용하면 코인을 송금하지 않고도 거래를 통해 옮길 수 있어 사실상 추적이 어렵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도 빗썸의 오더북 공유가 시작되자 곧바로 움직였다. FIU는 이재원 빗썸 대표를 소환해 오더북 공유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위반 여부까지 점검할 계획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외 거래를 한 번에 처리하는 구조여서 자금세탁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당국이 예민하게 주시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빗썸은 “주문 조건만 공유할 뿐 고객정보는 유출되지 않는다”며 정면 반박했다. 또 유동성 확대를 통해 급격한 시세 변동에 대응이 쉬워지고, 글로벌 10위권 거래소와의 연동으로 투자자 보호 장치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빗썸 관계자는 “당사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의 가상자산 대여 가이드라인을 준용하고 있으며, 금융당국의 취지와 투자자 보호·위험 관리 원칙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특금법 등 기존 법률을 충분히 검토한 뒤 법인 서비스에도 동일한 수준의 기준과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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