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de:068h
device:
close_button
X

교육방송 EBS에 무슨일이…전임 사장 VS 방통위 법정공방

최오현 기자I 2025.04.03 14:32:40

김유열 전 사장, 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신청
법원 첫 심문…2인체제 방통위 의결 쟁점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김유열 전 EBS 사장이 제기한 신동호 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양측이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의 적법성과 신청인 적격 여부 등을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김유열 EBS 현 사장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리는 신동호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 사장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달 26일 신동호 사장 임명 동의 건을 의결하자 27일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과 임명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3일 김 전 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신임 EBS 사장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사건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김 전 사장 측은 “행정법원은 지난해 2인 체제 의결에 대해 위법 판결을 한 바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탄핵소추 기각 직후 복귀하자마자 2인 체제 의결에 아무 문제가 없다며 임명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또 “사장으로 임명된 분은 국민의힘 전신 정당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고, 방통위원장과 사적으로 가까운 사이였다고 알려져 있다”며 “절차적 위법에도 불구하고 논란 있는 분을 사장으로 임명할 경우 EBS의 공공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새로 임명된 신동호 신임 사장은 MBC 아나운서 출신으로 같은 MBC 출신인 이 위원장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문에 앞서 김 전 사장은 직접 법원에 출석해 “EBS는 교육 전문 방송으로 어느 언론보다 엄격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며 “사장을 대통령이 임명한 2인으로만 결정하는 즉시 정치적 중립성은 의심받게 된다”고 했다.

반면 방통위 측은 “(임명) 무효 사유가 되기 위해선 일반인이 보더라도 명백하게 무효로 판단돼야 한다”며 “하지만 헌재에서도 인용과 기각 판결이 4대 4로 갈렸다. 그 자체로 명백하게 무효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방통위 2인 체제가 명백한 무효라고 한다면 KBS2 TV나 EBS 재허가는 무효이기 때문에 허가 없는 상태에서 방송하는 결과가 된다”며 “행정행위에 대해 무효라는 신청인 주장이 인정된다면 공공복리에 지대한 악영향 미칠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 효력정지 사건에서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이 위법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최근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도 확정됐다. 다만 이 위원장 탄핵심판에서도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은 핵심쟁점이 됐는데, 헌법재판관 8명은 기각과 인용 의견이 4대 4로 나뉘었다.

방통위 측은 김 전 사장 임기가 이미 종료돼 효력정지를 구할 신청인 적격도 없다고도 주장했다. 또 집행정지 가처분을 구하는 구성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겠다”며 심문을 마무리했다. 재판부는 추후 숙의를 거쳐 결론을 양측에 공지할 전망이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달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신동호 EBS 사장 임명 동의 건을 의결했다. 이에 EBS 보직 간부 54명 중 52명은 ‘2인 체제’ 결정의 부당성에 항의하며 사퇴 의사를 밝혔고, EBS 노조도 반발해 신 신임사장은 출근하지 못하고 있다.

배너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Not Authoriz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