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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 선수 7명에 대한 취업을 직접 알선한 인력사무소 대표 등 브로커 3명은 지난 7월 출입국관리법, 직업안정법 등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상태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7월 사이 케냐 마라톤 선수 7명을 경남 남해안의 양식장 등 수산업체에 취업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들은 위조된 국내 유명 마라톤 대회 초청장을 제시해 주케냐한국대사관에서 관련 비자를 발급하도록 했다.
A씨 등은 입국 대가로 케냐 육상 선수들로부터 약 3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이들 일당은 ‘KK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케냐 일꾼 300명을 모집한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홍보했으며 ‘한국 해산물 양식장은 일이 편하고 임금이 많다’는 내용의 영상을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한국으로 귀화한 케냐 출신 선수 이름을 도용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한국에 온 케냐 선수 7명은 케냐 육상협회에 등록된 마라톤 선수였으며 이들 중 1명은 국내 마라톤 대회에 입상한 경력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케냐 선수들은 양식장 등에서 일하는 것을 알고도 입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환율 차이로 케냐에서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A씨 일당을 통해 한국에 들어온 선수들 6명은 이미 케냐로 출국했으며 나머지 1명은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해경이 추적하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 2월 남해안 양식장 등에서 아프리카계 노동자가 취업했다는 사실을 해경이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하며 드러났다.
김영철 창원해경서장은 “귀화 선수 이름을 도용해 선수들을 허위로 초청하고 불법 취업 알선까지 이어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외국인 선수 국내 초청과 관련한 체육 단체 측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