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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기술 유출 혐의’ 삼성전자 前연구원 구속영장 기각

박정수 기자I 2024.01.16 21:36:12

삼성전자 독자 개발 핵심기술 中에 유출
法 "방어권 보장 필요...증거 상당수 확보"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삼성전자(005930)가 독자 개발한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 삼성전자 연구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국외누설 등)혐의를 받는 오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범행에 대해 사실적·법리적 측면에서 다투고 있고, 현재까지 진행된 수사 진행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에게 방어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피의자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주거가 일정하다”며 “수사기관의 수사 및 소환에 성실히 응해온 점, 관련 증거들도 상당수 확보된 점을 비롯해 피의자의 심문태도, 변호인의 변소내용 등을 감안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삼성전자가 2014년 독자적으로 개발한 20나노급 D램 기술 공정도 700여 개를 중국 반도체 업체 청두가오전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 또 수사 과정에서 18나노 D램의 기술도 중국에 유출된 정황을 포착, 오씨가 관여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해 경찰이 오씨의 자택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해당 공정도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지고, 오씨는 해당 공정도를 자체적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한편 청두가오전은 한국에서 삼성전자 임원을 지냈던 최모씨가 2021년 중국 청두시로부터 약 4600억원을 투자받아 세운 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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