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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명회는 공공물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복잡한 절차와 나라별 상관례 차이로 생길 수 있는 분쟁과 클레임 등 다양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수요기관과 조달업체 간 갈등의 원인 중 하나였던 하자보증기간 운용에 관한 토론도 함께 진행됐다.
그간 수요기관은 하자발생을 우려해 하자보증기간을 가능한 길게 설정하려고 한 반면 조달업체는 반대로 짧게 설정하려고 하면서 갈등을 빚어 왔다.
조달청은 이날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품목별로 하자보증기간을 차등화하는 등 하자보증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형구 조달청 해외물자과장은 “외국산 물품구매와 관련된 분쟁과 클레임을 줄여 보다 효율적으로 구매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시로 듣고, 외자구매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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