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지엔씨에너지(119850)는 3억8242만원 규모의 자기주식을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공시했다. 처분예정주식은 보통주 1만117주다. 처분예정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13일까지다. 처분 목적은 임직원 성과급 중 일부 자기주식 지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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