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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측을 대리하는 리버티 정의센터의 제프리 슈왑 변호사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이 불법적인 관세는 중소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으며,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우리는 고객들을 위해 신속한 해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2심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근거로 사용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부여하지만 그 권한에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상고를 허용하기 위해 10월 14일까지 판결의 효력을 정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법원에 항소장과 함께 신속 심리를 요청하는 동의서를 함께 제출했다. 신속 심리 요청 동의서에서 연방정부를 대표해 대법원 소송을 총괄하는 존 사우어 법무차관은 대법원이 사건 심리를 신속히 진행해 11월 첫째 주에 구두변론이 열려 관세의 합법성에 대한 최종 결정을 되도록 빨리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를 위해서는 대법원이 다음 주까지 심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슈왑 변호사는 원고 측도 이 일정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대법원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리는 데는 1년 가까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우어 차관은 동의서에서 “2심 법원의 잘못된 결정은 매우 중요한 민감한 외교 무역 협상을 교란시키고 있으며 전례 없는 경제·외교 위기로부터 미국을 보호하려는 대통령의 노력을 법적 불확실성 속에 빠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판결이 내년 6월까지 지연된다면 이미 7500억~1조달러(약 1045조~1394조원) 규모의 관세가 징수된 뒤일 수 있으며 이를 되돌리는 것은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제출 서류에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진술서도 포함됐다. 그는 “해당 판결에 대한 신속한 심리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주요 무역 파트너들과의 중요한 협상이 좌초되고, 미국의 광범위한 전략적 이익이 국제적으로 위협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미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3명을 포함해 6대 3 보수 우위다. 임기 초반 몇 달간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지만,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권한에 대해 회의적일 수 있다고도 보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카롤 나브로츠키 폴란드 대통령과의 공개 정상회담을 계기로 진행된 언론과의 질의응답에서 “만약 우리가 관세 소송에서 이기지 못한다면, 우리 나라가 엄청나게, 정말 엄청나게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며 패소할 경우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과 맺은 무역 협정을 되돌려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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