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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씨는 지난 6월 1일 오전 1시 12분께 전남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팽목항)에서 아내와 고등학생 두 아들을 태운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해 처자식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건설현장 일용직인 지씨는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해 1억6000만원 상당의 빚, 자신이 관리한 일용직들에 대한 3000만원 상당의 임금체불 등 문제를 겪고 있었다. 또 정신과 진료를 받는 아내 간호가 힘들다는 이유로 아내와 공모해 동반자살을 결심했다. 남겨진 자녀들이 부모 없이 힘든 생활을 이어갈 것을 예상해 자녀들까지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씨는 아내와 함께 수면제, 피로회복제를 준비한 뒤 가족여행을 떠난 이틀째 되는 5월 31일 저녁 자녀들에게 ‘영양제’라며 수면제를 희석시킨 피로회복제를 마시게 했다. 지씨는 1일 새벽 전남 진도 팽목항 인근으로 이동, 함께 수면제를 복용한 채 차를 운전해 바다로 돌진했다.
그러나 차가 바다에 빠지자 순간적인 공포심 등을 느낀 지씨는 열려 있던 운전석 창문을 통해 홀로 탈출했다. 두 자녀와 아내는 모두 바다에서 익사했다.
지 씨는 육지로 올라온 뒤 구조 활동 없이 현장을 떠났다. 지씨는 인근 야산에 숨어있다 형과 지인에게 도움을 청했다. 결국 지인의 차량을 이용해 광주로 이동했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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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탄원서를 써준 사람들은 정신이, 뭐 하는 사람들인가” 등 질문을 이어가며 제출 경위를 확인했다.
지씨 측 법률대리인은 “의견서는 제가 작성했고, 탄원서는 피고인의 친형이 주변 지인들을 통해 제출했다”고 답변했다.
박재성 재판장은 “피고인은 바다에서 살겠다고 바다에서 혼자 빠져나왔다. 능력이 안 되면 119에 신고라도 해서 가족들을 살리려고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며 “본인은 멀쩡히 살아 있으면서 선처를 바라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검사는 “피해자인 두 아들은 학교를 마치고 가족여행에서 맛집을 찾아다니고 행복한 추억을 만들려고 노력했다”며 “피해자들은 아무런 의심 없이 피고인이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고 잠들었다”고 말했다.
음료수에 수면제를 탄 시점에 대해 “두 아들은 1층에서 라면을 먹고 있었는데 아버지와 어머니는 2층에서 음료수에 수면제를 타고 있었다. 아이들은 부모가 자신들을 살해할 준비를 하는 것을 꿈에도 몰랐을 것”이라고 한탄했다.
지씨 측 법률대리인은 “노동청의 임금체불 조사와 가족에 대한 잘못된 관념으로 벌어진 일이다. 선처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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