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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달 8일 경남 양산에 위치한 평산책방에서 여직원 B씨를 손과 발로 무차별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히고 B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별다른 근거 없이 추석 연휴에 대형 참사가 발생한다는 생각에 문 전 대통령을 만나 참사 예방을 요청하기로 마음 먹고 평산책방을 찾아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에 문 전 대통령과 만남을 요청했지만 B씨는 영업이 종료됐으니 다음에 찾아와 달라고 말했다. 그러자 A씨는 B씨를 마구 폭행했고 B씨는 왼쪽 팔이 부러지고 갈비뼈와 척추뼈가 골절될 정도로 크게 다쳤다.
검찰 조사 및 임상심리분석 결과 A씨는 조현병으로 인한 자의식 과잉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분석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이상동기 강력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