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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본형 공익직불제 농지요건에서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익직불제는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요건으로 2017~2019년에 실제 농사를 짓고 있었지만 일시적으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던 농가는 공익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농식품부는 그간 제도 개선을 위해 필요한 2017~2019년 직불금 미수령 농지 규모, 소요 예산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토지, 주민정보 등 각종 행정정보를 연계한 검증시스템을 구축해 새롭게 진입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반을 갖췄다.
이번 법 개정으로 농지 17만 4000ha, 농업인 56만 2000명이 새롭게 직불금 지급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 3000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다.
농식품부는 개정안이 이날 국회를 통과한 만큼 직불금 신청과 접수를 사전에 안내하고, 이·통장 교육을 통한 마을 단위 홍보와 농협 등 유관기관을 활용한 홍보 등에 나선단 계획이다. 아울러 신청·접수 단계부터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농관원·지자체 합동점검 실시, 신규 등록농지 전수 조사, 현장점검 확대 등 부정수급 조사도 강화한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농가소득 보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정부는 농업인 대상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직불금 관리체계 개선, 점검 강화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