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심의를 신청한 영상은 총 64건으로 ‘5.18민주화운동은 북한군이 침투하여 일으킨 폭동’과 ‘5.18 유족에 대한 모욕’이 주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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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는 방통위법 제25조(제재조치 등)에 따라 네이버, 다음 등 국내 사업자에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고, 구글 같은 해외 사업자에는 인터넷망 사업자(SK브로드밴드, KT, LGU플러스 등)를 통해 해당 인터넷주소(URL)의 차단 조치를 할 수 있다.
특위는 이들 영상이 방심위의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제6조(헌정질서 위반 등)의 5. 헌법에 반하여 역사적 사실을 현저히 왜곡하는 정보’,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의 3. 사회통합 및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각목’ 중, ‘바. 합리적 이유 없이 출신, 지역 등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에 적용된다는 것이다.
방심위는 지난 2013년 6월 ‘5.18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을 방송한 2개의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중징계를 내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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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5.18 허위조작 영상을 한 번이라도 시청할 경우 같은 종류의 채널이 자동 추천되는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확증편향이 강화돼 조치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은 “자극적인 허위조작정보로 구독자와 조회수가 늘어나면 이에 비례해 광고료를 받는 유뷰트의 구조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위는 국정감사와 방문접수를 통해 구글 코리아에 사회적 책임을 다해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구글 코리아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광온 위원장은 “이번을 계기로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국회가 본격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며 “공적규제 강화, 팩트체크 활성화, 미디어 리터러시 도입 등 실효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