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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방문하는 시설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 및 운영되는 시설이다.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숙식 제공과 상담, 의료·법률 지원, 자립을 위한 직업훈련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종합 서비스가 제공된다.
특히 입소자의 심리적 안정과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일상의 루틴 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퇴소 이후에도 피해자가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또우리 생활면담’, ‘또우리 모임’ 등 사후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적인 상담과 관계 유지를 지원하고 있다.
성평등부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 제도뿐 아니라 지원 사업도 강화하고 있다.
최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오는 7월부터 미성년자 성폭력 피해자가 연장을 희망할 경우 보호시설에서 25세까지 지낼 수 있다. 기존에는 최장 21세가 되면 보호시설을 퇴소해야 했다.
성평등부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자립지원금 및 자립지원수당’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성폭력 피해 학생이 치료, 상담을 받을 경우 이 기간 동안 결석을 출석일수로 인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으며, 올해부터 장애인 성폭력 피해 상담소를 1곳 추가로 운영하기로 했다.
정구창 성평등부 차관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보호와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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