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알은 열차 부정승차에 따른 위약금 강화를 앞두고 26일 수서역에서 대국민 캠페인을 열었다. 이용객에게 사전에 승차권을 반드시 구입 후 열차 이용을 당부하기 위한 것이다.
10월 1일부턴 승차권 없이 열차에 승차하면 0.5배에서 1배로 강화된 위약금이 적용된다.
|
열차 내 검표시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거나 유효하지 않은 승차권을 소지할 경우 사전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운임의 0.5배에서 1배로 위약금이 부과된다. 소지하고 있는 승차권 구간보다 연장 이용시에도 같은 위약금을 내야 한다. 정기·회수승차권 이용 구간을 초과해 사용하거나 이용특례 위반시에도 부가운임의 0.5배에서 1배로 위약금이 강화된다.
예컨대 수서역에서 부산역까지 승차권 없이 승차할 경우 기준운임이 5만 2600원인데 위약금(부가운임의 1배)까지 고려해 총 10만 5200원을 내야 하는 것이다. 수서역에서 동탄역까지 이용하는 승차권을 소지한 후 부산역까지 이동한 경우에는 동탄역부터 부산역까지 기준운임 4만 8100원의 1배 위약금까지 포함해 총 9만 62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이종국 에스알 대표이사는 “부정승차는 차내 혼잡도를 야기해 열차 지연과 비상시 사고 대응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정당하게 승차권을 구입한 대다수 고객이 피해를 보게 된다”며 “부가운임을 엄정하게 적용해 부정승차를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