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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특검보는 “신병 검토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범죄사실 소명, 범죄의 중대성 여부, 도주 우려 등과 연관돼 있다”며 “중형이 선고될 것이라고 예상되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의 경우) 전체 범죄에 대해 시인하지 않고 일부에 대해서만 시인하는 경위를 봤을 때 이것을 범행을 시인한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계엄의 위법성을 알고도 묵인·방조·은폐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대통령 명을 받아 부처별 국무위원을 지휘·감독하는 권한을 갖는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 범죄 혐의 규명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한 전 총리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다는 국회의 소추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당시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는 입장이다. 헌재 결정 이후 특검이 출범했고, 관련 수사를 통해 한 전 총리가 내란에 가담 또는 방조 했다는 추가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계엄 이후 작성된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을 하고, 이후에 강의구 전 대통령 부속실장에게 폐기를 요청했단 의혹도 받고 있다. 이미 특검팀은 지난 7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한 전 총리를 비상계엄 선포 절차의 하자 은폐를 위한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혐의 공범으로 적시하기도 했다.
한 전 총리는 앞선 조사에서 기존 진술을 뒤집고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문을 받았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월 국회에서 계엄선포문이 있는지 인지하지 못했다라며 “해제 국무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출근해서 양복 뒷주머니에 계엄 선포문이 있는 있는 것을 알았다”라고 증언한 바 있다. 이번 특검 조사에서는 이같은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 조사 이후 구속 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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