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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달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전체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묶었는데 용산구는 재개발 후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한남뉴타운 내 한남 3구역을 아파트 범주에 포함할 수 있는지 법령 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용산구 관계자는 “재개발 단지는 10여 년 뒤에 아파트가 세워질 텐데 당장 실거주가 실질적으로 안되는 상황”이라며 “이 경우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서울시와 국토부에 법령 해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서초구도 관리처분인가를 마친 방배 5·6·13·14구역 등 재개발 사업지에 대해 토허구역 지정 여부를 아직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토허구역 지정과 관련한 혼란은 또 있다. 대상을 아파트로 한정해 연립주택과 오피스텔이 제외되면서 한 단지 내에서도 규제 여부가 달리 적용되는 경우가 생긴 것이다.
아파트와 연립주택이 섞여 있어 동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적용 여부가 다른 한남더힐이 대표 사례다. 같은 단지라도 4층 이하는 건축물대장상 연립주택으로 돼 있어 토허구역을 적용받지 않는다. 즉 같은 단지라도 아파트인 동은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2년 실거주 목적일 때만 매입이 가능하지만 연립주택은 갭투자로도 매입이 가능하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혼재한 강남구 타워팰리스 등에서도 규제 적용이 달라 혼선을 빚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토허구역 주택을 매입할 때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기한도 관련법상 명확한 규정이 없어 구청마다 다르게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