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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역은 수도권전철 1호선 42개(경부선·경인선·경원선)와 4호선(안산선) 7개, 경의중앙선 6개 등 모두 55개다.
신청 자격은 △역 주변의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 △대학·병원 등 다중이용시설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기관 등이다.
코레일은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접근성, 공공성, 선호도, 가격평가 등에 대한 서류심사와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 국가철도공단과 학회 등 내·외부 전문가 심의위원회를 거쳐 역마다 1개 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역명은 내년 1월부터 계약기간에 따라 1∼3년간 출입구 역명판, 승강장 안내표지 등에 표기되며, 열차 방송으로도 안내된다. 자세한 사항은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