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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BNK 등 금융회사, 내부망서 클라우드 SW 이용 가능해져

김국배 기자I 2024.09.27 19:02:20

금융위, 14건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망분리 예외 허용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신한금융·BNK금융 등 금융회사의 임직원들이 내부망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협업 솔루션(M365) 등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BMW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와 BNK금융지주, BNK캐피탈, 경남은행,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한국스탠다드차타드 등에 대해 14건의 혁신금융 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

현행 규정상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는 내부 통신망에 연결된 업무용 시스템을 외부망과 분리해 접속을 차단해야만 하지만, 예외적으로 외부망을 통해 제공되는 SaaS를 이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한 것이다.

다만 내부시스템의 정보 유출 등에 대비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업무와 데이터 범위를 제한했다. 또 침해사고 대응기관의 보안성 평가 결과 ‘적합’을 취득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SaaS만 이용할 수 있다.

이밖에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4건에 대해선 지정 내용을 변경했다.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루센트블록, 펀블)에 대해 신탁 대상 부동산을 선매입한 후 신탁회사와 계약을 체결해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방식의 사업 구조를 병행할 수 있게 했다. 수익증권 공모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부동산 매각 여부가 결정되는 현행 사업 구조로는 적절한 부동산 물건 확보가 곤란해 혁신 금융 서비스 영위가 어려워진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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