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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현지시간) 파인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할리데이비슨은 지난달 영국 런던 고등법원에 “넥스트의 오토바이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티셔츠가 자사의 로고를 모방했다”면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티셔츠 가슴 부분에는 천사 날개 및 불꽃 문양과 ‘라이즈 앤드 로어’(Rise and Roar) 문구가 새겨져 있다.
할리데이비슨은 “넥스트 티셔츠의 디자인 윤곽 및 위치, 그림과 텍스트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는 점 등은 자사의 로고를 본질적으로 따라한 것”이라며 “특히 검은색과 불꽃, 날개 모티프는 할리데이비슨의 브랜딩 및 상표에서 자주 결합해 사용된다.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할리데이비슨은 또 티셔츠의 상품 설명에 오토바이에서 영감을 받은 그래픽이 가슴 부분에 새겨져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고 지적하며, 상표권 침해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파기하라는 명령을 법원에 청구한 상태다.
할리데이비슨이 소송을 제기한 배경은 이 회사 역시 티셔츠를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할리데이비슨은 수년 간 의류 부문을 구축했으며, 가장 최근 분기엔 6400만달러의 매출을 올렸다.
넥스트는 ‘블랙 피어니스 스터드 그래픽’(Black Fearless Stud Graphic) 긴소매 티셔츠라는 설명과 함께 문제가 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티셔츠는 3~16세 어린이용 사이즈 기준 12~17파운드에 판매되고 있으며, 최근 6~8.5파운드로 가격을 낮췄다.
넥스트는 영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큰 패션 및 가정용품 소매업체 가운데 하나다. 자체 브랜드뿐 아니라 타사 브랜드도 판매하고 있다. 회사는 할리데이비슨 측의 주장을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관련 논평은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