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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19일 오전 7시쯤 서귀포시 남원읍 한 도로에 있던 길고양이 한 마리를 공기총으로 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고양이 부검을 통해 목 부위에 박힌 총알을 확인한 뒤 총포 반출 기록과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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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경찰에 “유해조수를 포획하려 차를 타고 가던 중 고양이 한 마리가 길을 막아 경적을 울렸지만 비키지 않아 순간 화가 나 총을 쐈다”고 진술했다.
A씨는 경찰에게 총기 소유권 포기 각서를 냈으며, 보유 총기 2개는 모두 폐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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