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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일단 국회에서 절차가 다 안끝났다”며 “절차가 끝나면 해당 부처, 당, 관계되는 여러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에서 ‘이번에도 거부권’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데, ‘이번에도 입법폭주’란 표현도 쓰지만 국회 내에서 일방적 입법강행이 문제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파업한 노동자나 노동조합에 대한 회사의 손배·가압류를 제한하고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한 본회의 직회부 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제안하겠다며 반발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약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우리 당은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