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경민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금융상품 가운데 예금과 적금은 1인당 5000만원 한도로 예금자 보호가 된다고 15일 밝혔다. ISA에 편입되더라도 펀드나 주가연계증권(ELS) 등 투자성 금융상품은 보호되지 않는다.
ISA에 편입된 예·적금의 예금자 보호 한도는 해당 예·적금을 판매한 금융회사를 기준으로 하는 만큼, 이전 가입 상품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예금자 보호는 ISA 판매 금융회사가 아니라 편입된 예·적금 등을 판매한 금융회사가 파산하면 보호되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예보 관계자는 “오는 6월23일부터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으로 금융회사는 상품가입 고객에게 예금보호 여부와 보호 한도에 대해 의무적으로 설명하고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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